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2항에 따르면
생활문화란,
‘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·무형의 문화적 활동’
시민이 행복한 생활문화 도시 실현